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5. 2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C(54세)의 일행이 맡아 놓은 자리를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자리 샀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위 경륜장 경비원들에 의해 경륜장 밖 주차장으로 쫓겨나게 되자 그곳에서,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륜장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 관리인으로 있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게 “이 씨발 새끼들, 왜 여기서 싸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끼여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의증(신경관 협착증),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