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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8 2012고정8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5. 2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C(54세)의 일행이 맡아 놓은 자리를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자리 샀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위 경륜장 경비원들에 의해 경륜장 밖 주차장으로 쫓겨나게 되자 그곳에서,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륜장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 관리인으로 있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에게 “이 씨발 새끼들, 왜 여기서 싸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끼여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의증(신경관 협착증),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