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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6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DS주차장’ 앞 도로를 부전시장 방면에서 부산진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산진경찰서 방면에서 부전시장 방면으로만 통행이 허용되고 반대방향으로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해오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전방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