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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 주 )C 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공사 중개업자인 E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건축주[( 주 )H ]로부터 도급 받은 인천 옹진군 I, J에 있는 K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건축주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추후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자로 건축주에게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건축주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및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항소심 판결 확정 일자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동종 전과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