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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정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경 대구 동구 B에서 ‘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 동업자인 C’에게 D 명의의 액면 금 3,900 만원짜리 약속어음 1 장을 건네주면서 “ 발행인 D은 E 시장에서 크게 섬유도 매를 하는 사람이라 어음 부도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부산에 있는 F에 대한 지분권이 있는데 F의 대표인 G 명의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해 줄 테니 어음을 할인 받아 달라. 할인 금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공사 자금 등에 사용하자”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전문 딱지어음 유통 자인 H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F 대표 G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2009. 4. 6.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위 딱지어음 1 장을 건네면서 “ 발행인 D은 크게 섬유도 매를 하는 사람이고 F의 대표 G도 위 어음에 배서 하였으니 부도날 위험은 없다.

위 어음을 할인해 달라.” 고 거짓말하게 하여 같은 달 1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