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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1:30 경 양평군 C에 있는 ‘D 펜 션 ’에서 ‘E’ 라는 명칭의 대학교 연합 여행 동아리 회원 약 3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 여, 19세) 가 술에 취해 여자 회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성폭력사건 현장사진, 사건 현장 약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