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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13 2019가단305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8.부터 2019. 1.까지 6개월간 차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 부동산 인도일까지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