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에 ' 피 파 온라인 3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선입 금을 하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0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 리 니지 M 인 벤 ’에 ‘ 리 니지 M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게임 계정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계정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카카오 뱅크 C) 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 리 니지 M 인 벤 ’에 ‘ 리 니지 M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게임 계정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계정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