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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구단5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송림산업 소속 근로자로 2015. 6. 8. 110번 블록 내에서 용접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8:00경 저녁식사를 하려는 중에 볼이 굳어지면서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15. 6. 8. 110번 블록 내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과정에서 산소의 부족, 이산화탄소가스 등 각종 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용접사로 1주에 6일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 건을 이용하여 선박의 철판과 철판 사이를 용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B생 남성으로 2015. 6. 1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59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등으로 측정되어 ‘정상 B, 당뇨병 2차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의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명은 우측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벨마비)임. 그 발병원인에 대한 가설로는 바이러스 감염, 허혈성 혈관질환에 의한 마비, 당뇨에 의한 혈관장애, 다발성 신경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