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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674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 건물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하 각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나.

소외 재단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그런데 소외 재단이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수개월간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전기공급이 문제되었고, 이에 원고가 공급한 전기를 소외 재단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피고는 2015. 2. 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납부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체납전기요금 및 향후 피고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전기요금 납부 약속 주소 : 서울시 노원구 B 상호 : D병원 고객번호 : F 계약전력 : 950kW 체납전기요금 : 15,781,780원 -2014. 11월분 : 4,808,380원 -2014. 12월분 : 5,502,410원 -2015. 1월분 : 5,470,990원 전기사용장소 공동사용자 : 피고 본인은 상기 주소의 전기공동사용자로서 2014. 11월분은 2015. 2. 5. 납부하며, 2014. 12월분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 본인이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본인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에 대하 여 납부할 것을 약속함. 미납시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5. 2. 5.에 2014. 11월분 전기요금(사용기간 2014. 10. 8. ~ 2014. 11. 7.) 4,808,380원, 2015. 3. 2.에 2014. 12월분 전기요금(사용기간 2014. 11. 8. ~ 2014. 12. 7.) 5,502,410원, 2015. 3. 31.에 2015. 1월분 전기요금(사용기간 2014. 12. 8. ~ 2015. 1. 7.) 5,470,990원, 2015. 4. 30.에 2015. 2월분 전기요금(사용기간 2015. 1. 8. ~ 2015. 2. 7.) 5,344,5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