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9: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으로부터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임시 숙소로 가기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처 F을 후 송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F을 후 송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이 F과 피고인의 자녀인 G, C을 순찰차량에 태워 임시 숙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약 5 분간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을 상대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