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4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용서가 없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누적되어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