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ADHD 충동장애 및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트라 우마 (trauma, 정신적 외상) 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경북 대학교병원, 포항 성모병원, L 병원 등지에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경계선 지적 기능, 양극성 정동 장애, 품행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