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8. 05:30경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의 도로를 선단동 방면에서 신읍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의무 및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7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2세)로 하여금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8.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