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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남태령고개 방면에서 사당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52,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