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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70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7. 12.자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는 아래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먹는 샘물(생수)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B’이라는 상호로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생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 및 물품거래약정(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약정 합의서】 계약기간 : 3년(2013. 7. 12. ~ 2016. 7. 11.) 생수공급가격 : 1,650원(18.9L 대형용기 1통 기준, 이하 같다) 약정물량 : 3년간 72,000통(계약만료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물량이 72,000통에 미달하면 계약은 자동 연장됨) 지원물량 : 피고가 원고에게 6,000통(9,900,000원 상당)을 3개월간 무상 지원 보증금 : 원고는 2013. 7. 25.까지 피고에게 물품외상매출 보증금 10,000,000원, 비품반환이행 보증금 10,000,000원을 납입한다.

【대리점 계약서】 제13조 (계약해지) 갑(피고,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사전 1회 이상 최고한 후 을(원고, 이하 같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3. 을이 갑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 및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사전 약속된 지급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을이 갑과의 거래를 단절한 경우

다. 원고는 2014. 7. 7.경까지 피고에게 2014. 6.까지 공급받은 생수의 품질에 문제가 있으니 공급단가를 인상해서라도 기존의 생수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조된 생수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고는 제조공장의 변경은 어렵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