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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1045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7. 피고와 서귀포시 B 외 3필지 소재 리조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5,55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7.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이면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3,966,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총 공사대금은 1,080,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1. 8.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비 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2011. 8. 23. 시공사 변경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

1. 상기 현장에 대한 금일까지의 시공사 정산금액을 (2,23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미집급금 (210,000,000원)을 2011년 9월 23일까지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05,000,000원)을 준공시 (2011년 11월 30일 이내) 지급한다.

2. 계약서 상 준공일은 위 본인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외)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약서상 공사 지체 상환금은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

4. 위 정산확인서 작성일 이전의 모든 공사를 위와 같이 (정산)을 끝으로 갈음하고 종결한다.

이전의 모든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무효로 하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5. 현재 공종까지 시공사 ㈜성욱종합건설과 계약된 하도급업체 중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 ㈜성욱종합건설이 지며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내용 중 기 지급된 금액 이외 추가 작업분에 대한 정산은 시행사, 시공사 양사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시공사 변경 합의>

1. 상기 현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