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4202
지불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13. 5,000,000원, 2012. 10. 2. 3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추가로 2013. 2. 28. 12,247,000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47,247,000원(= 35,000,000원 12,247,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4,252,820원을 제한 32,994,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1ㆍ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의류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원고의 돈은 의류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12,247,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14,252,820원을 지급하였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