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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9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C 등지에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0:33경 김포시 D 아파트 214동 4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AUM' 내 아고라의 ‘E’란에 아들인 F의 ID 'G'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SH공사에서 시행하는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H공사 직원, J구청 공무원 등에게 보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J구청의 유일한 농지위원인 피해자 K에 대하여, “왜 J구청은 국책사업인 L 개발사업을 7개월이나 지연시켜 국책사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자를 이곳 I 농지위원으로 세워 많은 사람에게 허위 경작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는가, J구청은 책임지라”라고 기재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약력을 열거한 다음, “이 사람의 약력입니다, L 개발사업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7개월 지연시켜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을 J구청은 또 다시 농지위원으로 세워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 경작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여 I벌판을 비리판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까, J구청 공무원들은 몇 사람에게 허위로 농지원부를 발급해주었는지 밝히라,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은 없었는지 조사하라”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작하던 목장 서울 M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도면상 M, N 잡으로 표기된 약 200평(허위 시유지로 둔갑한 8미터 하수도로 연결이 끊어진 흰바탕 토지)은 SH공사 보상팀 직원들이 쩔쩔매는 O씨의 소유 토지로 나무만 빽빽하게 심겨져 있던 사실상 어떠한 지장물도 존재하지 않는데 도면상으로 15개 이상의 지장물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실확인을 하고 관련자들과 토지주를 고발하고 보상금을 회수하라”라고 기재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