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2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48),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2016. 8. 17. 재시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재고합5). 피고인은 위 재심 사건에서 2016. 10. 28.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4.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9: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제2주차장삼거리 앞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