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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30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리프트(일명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7: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D 공장 입구에서 위 지게차로 화물의 깔판용으로 사용되는 일명 플라스틱 파렛트 15개 상당을 싣고 위 공장 마당에 내려놓는 작업 중이었다.

당시 위 플라스틱 파렛트를 내려놓는 곳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 E(56세)이 서 있었고 위 플라스틱 파렛트를 여러 개 쌓아 둘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제대로 하여 쌓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플라스틱 파렛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게차 조작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만일 플라스틱 파렛트가 무너질 경우를 예상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충분히 벗어나도록 고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고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로 플라스틱 파렛트를 내려놓은 과실로 무게중심을 잃은 플라스틱 파렛트가 무너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내리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근위관절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