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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65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1. 1. 19. G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과 2011. 2. 21. F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은 모두 청탁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3. 10. G, F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그들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2011. 4. 8. 그들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한 것일 뿐, 법제처장 등에게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① 2011. 3. 11. G으로부터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3. 10. 법제처장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F, O는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 F를 E어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