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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2: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씨발놈아 좆같이 영업을 하느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우유 1개를 파손시키고, 물건을 구입하러 온 성명미상의 여자손님에게 “어라, 예쁜데 나랑 한번 놀래 ”라는 등 추근대었다.

그리고 편의점 밖 탁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학생인 F 등 1명에게 “좆같은년들 씨발년들아 니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 ”라고 하는 등 폭언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