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5002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07,292원과 그 중 94,548,816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