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공1986.10.1.(785),1261]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명의인의 승낙없이 동 문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문서 변조죄의 성부
갑의 위임을 받아 그 소유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갑 명의 위에 갑이 을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로 “을대”라는 문구를 삽입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에 불과하여 비록 그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장주영의 위임을 받아 장주영 소유의 충남 천원군 풍세면 기풍리 43, 전 380평과 장주영의 아들 장종훈 소유의 같은리 임야 2,144평을 매도함에 있어서(위 장주영이 위 장종훈의 임야 2,144평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 장종훈의 승낙을 받았음) 위 장주영을 대리하여 공소외 송경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매매계약의 이행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위 송경희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장주영의 이름위에 위 장종훈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매매계약서중 장종훈 대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중 장종훈 대라고 삽입 기재한 것은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있는 자가 한 변경행위이며 매매계약서가 작성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그후 계약관계가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작성자는 그 위임취지의 범위내에서 변경 내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때 명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님은 법리상 명백하다.
원심도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서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