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2010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주문
1. C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315호로 공탁한 5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C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315호로 공탁한 5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