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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2010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주문

1. C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3315호로 공탁한 5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