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8가단62227 손해배상(기)
1. 권원일(가명)
양산시
2. 김원이(가명)
양산시
3.김원삼(가명)
양산시
4.김원사(가명)
양산시
5.김원오(가명)
양산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류
재단법인 ○○재단
양산시
대표자 이사 조대표(가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2020.3.25.
2020.7. 8.
1. 원고 들의 청구 를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한다.
피고 는 원고 권 원일에게 56,670,962원, 원고 김원이, 김원삼, 김원사, 김원오에게 각
14,090,910 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2017. 11.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들의 관계
1 ) 피고 는 양산시 소재 노인 전문 요양병원인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 을 운영 하고있다. 2 ) 망 김민수 ( 가명, 4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우측 편마비, 고혈압, 당뇨, 우측 하지 절단 등 으로인하여2013. 1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 원고 권원 일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김원이, 김원삼, 김원사, 김원오는 망인 의자녀들 로서 원고 들은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 의발생 간병사 안영희 ( 가명), 요양보호사 박보호(가명)가 2017. 11. 22. 이동식 목욕용 침대 ( 이하 ' 이 사건 목욕용 침대'라 한다)에서 망인을 목욕시키던 중 안전바가 풀어져 사이드 레일 이 내려와망인 이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경추 골절상 등 을 입게 되었다.다. 망인 의 사망 등
망인 은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요양 병원 으로 전원 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5. 13.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증인 박보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의 각 주장1 ) 원고 들의 주장요지
간병사 안영희, 요양보호사 박보호는 망인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 관리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 이 사망 에 이르게되었으므로, 피고는 안영희, 박보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목욕용 침대의 안전바는 낙상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는 바 , 피고 는 그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따른 공작물 설치· 보존 의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 피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는망인이 사이드레일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박보호 , 안영희 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관리,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당뇨 , 고혈압등 합병증을 앓아 왔고 패혈증과 폐렴으로 몇 차례 위급한 상황 을 겪기 도 하였는 바 , 망인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망인의 사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므로 원고 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사고의 경위, 망인의 기왕증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책임 은상당한 수준으로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 건대 ,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에 을 1 내지4,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보태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들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병원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병사 또는 피고에게 망인을 안전하게 보호 · 감독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목욕용침대가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 요양 보호사등이 환자의 목욕을 보조할 때 환자의 돌발 행동을 전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목욕을 거부하는 등 의 행동 을 하여 목욕 보조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망인 이 목욕 도중 갑자기 심하게 몸 을 뒤척이며 돌아누우면서 사이드 레일을 잡고 흔드는 등 행동 을 하는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당시 박보호 등 이 망인 을저지할 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들을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목욕을 보조하던 요양보호사 등 의 행동 에 어떠한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 이 사건 병원의 목욕탕에는 '목욕시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고, 그에 의하면, ' 목욕 은 2 인 1 조로 시행하며 이동용 침대나 휠체어는 반드시 고정시켜 낙상을 예방' 하고 , ' 이동 침대 에 누워서 목욕할 경우 침상난간을 올리고 고정유무를 확인하여 낙상을 예방 하도록 되어 있다.
3 ) 이 사건 병원 ,특히 목욕탕에서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이 일반적인 요양 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 기준에 미흡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목욕을 보조한 박보호 등 은 상당한 경력 을 갖춘 요양 보호사 또는 간병사로서 이 사건 병원의 '목욕시 주의사항 에 따라 2 인 1 조로 망인 의 목욕을 보조하였고, 망인의 몸 을 뒤척이고 다리를 버둥거리는 몸 을 움직이는 행동 에 대하여박보호 등 이 수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망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사이드 레일 을 잡고 흔드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바람에 잠금장치가 풀려 순간적 으로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 예측 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100% 대비할 시설과 인력 을 갖춘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요양병원 운영자와 그 종사자 에게 그 와 같이고도의 주의의무가 법령상, 계약상, 조리상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원고권원일은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 중 간혹 낙상 , 미끄러짐 으로 인한 골절, 갑작스런 심장정지(뇌출혈, 뇌일혈), 질식 등 돌발적인 사고 등 이 일어나는 경우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요양병동입원 특별서약서에 서명 하였는 바 , 요양 병원에서 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낙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은 원고들 측에서도 수긍하고 있었던 사정이다.5 ) 민법 제 758 조 제1항 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 은 공작물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 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의 여부 를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 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 조치 의무 가있다고는 할 수 는 없는바(대법원 1998.1.23.선고 97다25118 판결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갑자기 심하게 몸 을 뒤척이며 돌아누우면서 사이드 레일 을 잡고 흔드는 등 이 사건 목욕용 침대의 통상 의 용법 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 의 결과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 하여야할 방호조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나 피고 소속 요양보호사 등 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이 사건 목욕용 침대의 안전성 결여 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