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2. 5. 선고 2007가단10169 판결에 기한 별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10169 사건으로 각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8. 2. 5. “C과 원고는 각자 피고에게 30,596,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3. C 및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본878 사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집행한 부분)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 3.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책임은 면탈되고, 원고에 대한 채권 추심은 종료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합의에 앞서 2012. 12. 20. 피고에게 8,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변론 종결 이후에 원고의 채무 중 8,000,000원을 지급받고 면제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원고를 피고로 한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다만,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문에서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만 표시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신용정보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