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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34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8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9. 2. 26.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R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용산세무서 S과장으로 재직 중인 5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9. 2. 26.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국세청 T에 재직 중인 6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10. 2. 18.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삼성세무서 U에 재직 중인 7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2010. 2. 18.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휴직중인 7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E은 2009. 2. 26.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위 R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동대문세무서 S과에 재직 중인 7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F는 2010. 11.경부터 교육서비스업체인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의 경리부문 부부문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W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R 팀장으로서 2009. 7. 27.경부터 2009. 9. 7.경까지 같은 팀원인 B, E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B이 2009. 9. 30.경 서울 영등포구 Y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W 재경팀장인 Z으로부터 세무조사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4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R 사무실에서 W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중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