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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6 2018나61041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공동매수 및 현황 1) 원고, 피고, H, I, J, K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매수인이 ‘O 주식회사’이고 그 대표이사가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공유지분 양수에 관한 인증서(을 제3호증) 등에는 공유자가 K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매수인은 ‘K’로 본다. 은 2007. 11. 6. 김포시 D 임야 17,944㎡를 L으로부터 2,7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위 토지에서 2008. 6. 3. 김포시 M 임야 5,223㎡ 부분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그 지번 및 면적이 김포시 E 임야 5,200㎡로 등록전환이 이루어졌으며, 2012. 11. 7. 지목도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김포시 E 공장용지 5,200㎡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 나.

소유명의 및 공유지분의 변동 1)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2008. 7. 22.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되고 남은 김포시 D 임야 12,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1. 11. 24. 원고, H, I, J, K과 사이에 주식회사 N에 대한 대출금채무 968,665,358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위 원고 등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의 대금으로 지급한 257,973,333원에 대하여 위 원고 등 나머지 공유자들이 부담할 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소유의 공유지분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 J, K의 공유지분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부적인 각 공유지분 소유관계는 원고가 8,480.68/12,721 지분, 피고가 4,240.32/12,721 지분이다. 다. 피고의 공장건물 신축 및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1. 12. 5. 이 사건 공장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