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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1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경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소재 D한의원 리모델링 공사 중 냉난방 시설 공사를 대금 53,626,8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중고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대금 정산분까지 반영하여 피고로부터 30,526,800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100,000원(=53,626,800원 - 30,5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