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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4 2013고단1325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1:25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선박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판으로 들어간 뒤, 어획물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원 상당의 문어 약 30kg, 고동 4상자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 전과, 집행유예 전과, 벌금형 전과가 각 2회 있고, 특히 2007년 실형선고를 받고 2012년 2회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절취한 물건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도망하여 구속영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