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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05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암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16. 운암3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17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위 훈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