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지인인 C으로부터 ‘통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하나은행 용전동 지점에 위 C과 함께 동행한 후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면서 이에 연동된 통장 등을 발급받고, 같은 날 위 지점 앞 노상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후, 같은 달 21.경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서대전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양도 대가로 현금 12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예금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