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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공중 화장실에 있었던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준 강제 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12 행의 ‘G’ 은 ‘B’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고, 원심판결서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항이 명백히 누락되었으므로 단,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공판기록 163 면 )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하고 고지서를 교부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판결서 다음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부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