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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4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 시간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디스크팝’ (www.diskpop.com)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2011년(일본노모)돈훔치로 몰래 침입한 집에 자고 있는 자매3명 다따먹기(셀카 야사 일본 원조 근친 서양 야동 거유 자위 영게).avi'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음란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디팝매니져’의 사용법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