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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9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구 달성군 C 토지 위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그 주변 토지 3 필지 (G, C, H)에 거주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구 통행로 (I) 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 구성 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 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로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주식회사 J이 2014. 3. 경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 포장을 한 이후 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3 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도로 인근 3 필지는 경사로 인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그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 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 溝渠, I) 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인하여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14. 3. 경부터 는 인근 3 필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③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