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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55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발화지점을 지목하여 그림까지 그린 점, 피고인을 최초로 조사한 포천경찰서 경찰관 H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명확히 증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6. 7. 3.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피고인의 부)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당시 TV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약 1m 간격으로 4~5회 끊어 이를 양손으로 뭉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방바닥에 놓은 다음, 전기선을 위 휴지 뭉치 위에 올려놓아 전기선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그 불꽃이 벽지에 옮겨붙어 약 10평 규모의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피해자 및 E(피고인 친형)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182,886원 상당의 주택 1동 및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임에도 전기합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