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D 지역구에서 E정당 후보로 입후보한 F의 선거홍보용 명함(가로 9cm, 세로 5cm) 24장을 꽂아 놓아 입주민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F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표시된 인쇄물을 살포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발생보고(후보자명함 무단배부), 현장 사진(B아파트 C동 1층 공동출입구 호수별 우편함 명함사진), 112신고서, C동 1층 엘리베이터, 지상주차장 CCTV 영상 출입자 캡처 자료, 피의자 A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1층 계단 등 이동 CCTV 영상 캡처 자료, 차량조회(G),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전자정보확인서(C동 지상주차장 영상,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앞), 현장사진, CD 2매
1. 각 내사보고(입주민 상대 발생 시간 확인수사, 범행시간 특정, CCTV 출입자 확인 수사, 출입자 CCTV 확인수사-1, 출입자 CCTV 확인수사, 의심행위자 이동동선 파악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