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04』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플레어타워에 플레어팁을 조립하는 작업(플레어타워는 시추선 등에 설치되어 불꽃과 연기를 내뿜는 곳으로 원유 등 채취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태우는 기능을 하고, 플레어팁은 플레어타워의 끝 부분에 설치되어 불꽃 등이 직접 배출되는 곳으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윈드쉴드와 결합된 상태로 플레어타워에 조립됨)을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플레어팁 조립작업,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53세)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4. 10. 23. 17:4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플레어팁 조립작업의 일환으로 슬링벨트를 윈드쉴드에 고정시키는 작업, 슬링벨트와 연결된 크레인이 플레어팁을 플레어타워의 연결부 쪽으로 이동시킬 때 플레어팁과 연결된 유도로프를 이용하여 플레어팁의 수평을 유지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슬링벨트가 윈드쉴드의 날카로운 면에 걸려 절단됨으로써 윈드쉴드를 포함한 플레어팁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윈드쉴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한 후 슬링벨트를 고정시키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윈드쉴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슬링벨트가 윈드쉴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피해자를 향해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