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13:06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배송 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업무를 위해 위 가게 앞 바닥에 일시 내려놓은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5. 13:37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0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