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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8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3:5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지구대에서, 당일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폭력 전과가 밝혀지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있던 진술서 양식에 당시 폭행 상황을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