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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신경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세가 있어 2006년 및 2009년에 대구 N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때로부터 약 3~6년이 지난 2012년에 들어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는 그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 등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히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여러 차례 폭력 등의 범행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평소 앓고 있는 정신장애라든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변명하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