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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958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에 행하여진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