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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도로변에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뒷 펜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