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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0고단31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인이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B(B, 안산거주),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상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9. 2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8세)가 피고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스리랑카인인 ‘L’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이 알류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와 쇠파이프(길이 약 100cm)를 미리 준비해 와, 상피고인 B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손, 옆구리, 머리 등을 6회 가량 때리고, 상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상피고인 M는 손으로 멱살과 볼을 잡고, 피고인과 나머지 상피고인들은 상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때릴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싸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공소사실에는 ‘좌측중지골절상 등’으로 되어 있으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B(B, 안산거주),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N(N, 일명 O), 같은 P, 같은 M, 같은 G, 같은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동하여, 2010. 10. 24. 24:00경 시흥시 Q에 있는 (주)R 공장에서, 피해자 B(남, 28세, 부천거주)가 상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K’를 때리고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칼모양 쇠막대(길이 약 75cm),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쇠파이프(길이 100cm) 등 위험한 물건 10여 개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파티를 하고 있던 그곳에 찾아와 위 쇠막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