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3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6: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빨리 나와 새끼야!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소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