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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54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7:10 경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13에 있는 중랑 역 승강기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73 세 )에게 “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이라고 하고, 승강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너 따라와 씨 발 놈 아 ”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