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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3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2차에 걸친 방수공사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의 철거요

청에 불응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2조 21항, 제13조, 이 사건 각서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호에 의한 해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3항에 ‘임대인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안전 및 감독지시사항 중 임차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준수ㆍ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1차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하고, 위 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원고가 2017. 9. 7. 및 같은 달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바닥의 방수공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외에 관할 당국의 안전점검 및 감독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의한 해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서에 의한 해지 여부 이 사건 각서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각종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