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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3. 00:3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문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알몸 및 위와 같이 음부를 추행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13. 22:2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D가 2014. 2.경 빚을 갚는다며 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여 간 사실이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이던 위 D에게 호감을 느끼고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방에 빚이 얼마있느냐, 전부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아무런 조건없이 450만원을 증여한 것이었음에도, 같은 날 18:00경 위 D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위 D가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는 것처럼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H모텔 602호실 내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