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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2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4.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9장, 1천 원권 10장, 농협 직불카드 1장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여, 62세)가 피고인을 절도 등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1. 16:30경 제1항 기재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 내 신고 했다매, 내가 어째 했는데, 니 내가 범인이 아니면 배때지를 칼로 도리내뿐다, 니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나, 앞으로 다리 피고 잘 생각하지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CCTV 영상 파일, 피의자 명함, 수사보고(1. 11. 피의자의 보복범행 당시 영상 열람 등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